앞으로 인구 3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경관계획을 세워해야 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3월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보고를 통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국토이용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는 ▲국토경관의 품격 향상 ▲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유연성강화▲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적, 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 하고 SOC 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및 디자인향상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지원해 선도모델 제시와 유형별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며,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활성화와 비도시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개선하게 된다. 이어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 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허용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한 지역, 지구 간소화를 통해 유사목적의 지역, 지구를 통폐합하고 행위제한 내용을 합리화하게 된다.
아울러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을통합하고 주거환경관리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재정비사업 추진 및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개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점 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향상을 통한 국격제고와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