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지구단위구역 인센티브도 부여
앞으로 연접개발제한 폐지로 활발한 건축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규제했던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그동안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건축을 짓고자 할 때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