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 협회 총회에 상정된 정관개정안이 조직 및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되었다.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였던 안들이 부결된 것이다.

시도건축사협회의 운영관련 삭제의 경우, 연합회제도를 연구한 것이 벌써 20여년이 되었고,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도의 운영도 자율적인 면이 많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던 사안이다. 더구나 “정관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었다. 추대회원 변경 또한 경과규정만 보완하면 되는 사안이었고, 회장직선제는 일반회원들이 소망해왔던 사항이었다.

본 개정안은 근 1년여에 걸쳐 진행해왔다. 행정위원회에서 8개월간 정리하였고, 이사회에서도 세 번에 걸친 토의가 있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와 시도회장단 회의에서도 검토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개정안을 회장선거가 있는 해에 상정한 것도 깊은 고민 끝에 있었던 것이다. 임기 중 개정하면 혹시 현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으키게 되니 아예 끝나는 회장 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회원의 확충 또한 협회의 파워를 키우기 위한 개정이었다. 다만 이 개정조문은 건축사법과의 문제로 인하여 시각에 따라 첨예하게 가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나머지는 부결될 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본다.

부결의 원인을, 대의원에 대한 홍보부족과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 특히 총회를 앞두고 부의사항에 대한 이사 및 시도회장 간담회 등을 갖지 못한 것에 두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일부 대의원의 흑백논리로 보고 싶다. 사안에 대하여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기에, 일예로 “동 서 남쪽에서 본 것으로는 타당하나 북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이를 고려했는가?” 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데,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는 발언으로, 모든 장점들이 가려져 마치 집행부가 잘못된 개정안을 만든 것처럼 호도되고 그로 인하여 찬성이 많으면서도 부결되는 전철을 또 다시 밟은 것이다. 고만두는 임원들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는가. 그들도 일반회원으로 돌아간다. 긍정적인 면에서 의안을 다루는 지혜와 회의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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