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상반기 토목·건축분야 ‘BIM 용역실적 등록731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625일 밝혔다.

빌딩스마트협회는 국내 토목·건축분야의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CM, BIM 용역전문업체 등을 대상으로 ‘BIM 용역실적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BIM 기술을 적용한 용역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BIM 용역실적을 관리하고, 발주자 등의 요청에 활용할 수 있는 1,500여 건의 실적을 연 2회 접수받아 등록·관리하고 있다.

BIM 용역실적에 등록할 수 있는 수행사업 형태는 발주처에서 BIM을 요구해 수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에 의해 수행한 경우 발주처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현상설계 등 제안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등 여러 형태다. 건축, 토목, 설계, CM, 엔지니어링, IT&소프트웨어, 연구 등 10개 분야의 용역실적을 등록할 수 있다.

빌딩스마트협회에서 BIM 용역실적을 등록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용역실적 등록은 기존 630일에서 731일까지 연장 접수하고 있으며, 빌딩스마트협회는 최근 3년간 연도·분야별 종합 실적을 각각 구분해 8월 초 공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빌딩스마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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