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건축물 실측과 주요 구조부 조사 등 업무 추가돼 ‘대가도 추가 산정해야’

공공발주사업 간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설계대가도 산출된 대가에 1.5배 가산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23일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는 리모델링 설계대가 기준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설계업무가 추가적으로 가산돼 1.5배를 더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설계대가도 산출된 대가에 1.5배 가산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Shutterstock )
기존 건축물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설계대가도 산출된 대가에 1.5배 가산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Shutterstock )

사업비 130억 원 규모, 기존 건축물 다수의 동을 리모델링하는 지자체 발주 사업을 일괄 수탁한 공기업 관계자는 리모델링 설계 대가산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해 일반설계와 같은 기준으로 대가산정을 하다 관련 기준 제2장에 의거 리모델링 설계인 경우 대가의 1.5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리모델링 설계가 추가되는 경우 대가 추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국토부 담당자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업무와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산출된 대가에 1.5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담당자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적인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존 건축물의 실측, 주요구조부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업무가 포함돼 설계업무가 추가적으로 가산되므로 1.5배를 더 산정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대가기준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설계 진행 중 발주자의 요청 유무와는 관련 없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업무에 대해서도 1.5배를 더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자는 신축설계 시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업무는 추가업무가 필요 없어 건축설계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 경우 1.5배의 가산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