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국무회의서 제도 신설안 확정
디지털서비스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 허용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디지털 산업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스마트 오피스, 온라인 교육 등)와 이를 활용한 원격근무, 화상회의, 온라인교육 등의 서비스 구매에 적용할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용해 비대면·디지털 산업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전면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7348호)’ 전면 개정에 맞춰 오는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관련 법령 정비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2019년 기준 270조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국내(2019년 기준 1조2천억 원)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관련 서비스를 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트랙=우선 관련 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Track)이 별도로 마련된다. 이는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새로운 계약방식을 뜻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를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한 뒤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한다. 수요기관은 작성된 목록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 수의계약 허용, 카탈로그 계약방식 도입…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공공부문 수요기관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재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과 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규격·가격 등을 결정·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록시스템’과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유통플랫폼’을 연계해 수요기관의 편의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