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제도 혁신 TF', 불공정 행위 막는 계약예규 개정‧시행
앞으로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해당 기술과 지식의 적정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활용이 허용된다. 또 발주처가 설계변경 등 구두로 진행하던 불공정 행위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계약제도 혁신 TF’(이하 TF)는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TF는 발주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경제‧혁신성장 지원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공포된 계약예규에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부담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한 불공정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일례로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시행하는 불공정행위 등이 금지된다.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연장사유 발생 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명시했다.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수주와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도 마련됐다.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와 인사 개입행위도 제한된다. 그간 용역계약에서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 수행자의 근로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다. 계약예규의 개정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근로자 교체 요구사유도 관련 법령 위반,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과 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했다.
금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고,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 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예규의 개정에 따라 주요한 불공정계약 유형이 명시적인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일선 현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