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위탁업무 신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 접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가 담당한다. 지난해 12월 건축사법 시행령과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업무가 대한건축사협회로 위탁된데 따른 것이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규칙 시행으로 건축사는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거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취소 받거나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의 현황을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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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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