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용도별 평균 3% 인상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비상주감리) 대가 산정 때 적용되는 올해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한국감정원 2019년 건축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고시하며, 고시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대가산정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에 따라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고시는 한국감정원이 올 초 발간한 2019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해 국토부가 재산출한 것으로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상의 실 공사면적 단가를 말하며, 필로티 및 발코니면적 등 서비스면적이 포함됐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용도별 신축단가는 평균 3%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다가구주택 3%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1% ▲다중주택 4% ▲오피스텔 3% ▲근린생활시설 4% ▲창고 3% ▲공장이 5% 인상됐다.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가 산정 때 적용되는 올해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고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 대가 산정 때 적용되는 올해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고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대비표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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