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질의 요지
현장대리인의 ‘이탈’의 기준(휴가, 출장도 안 되는지)

◆ 회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의 가능일수, 범주(장소)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내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휴가, 휴무, 교육, 출장 등)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득한 후에 가능할 것임.

◆ 해 석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일시적으로 이탈(휴가, 휴무, 교육, 출장 등)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득한 후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가 현장여건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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