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나, 그 단체의 장이 바뀌면 인수인계서에 날인을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도 당연히 이러한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것은 법적 효력뿐 아니라 실질적인 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식적이며 요식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서명으로 인계자에서 인수자로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수자가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회장이 위임된 이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그 위원장은 위원을 천거하여 다시 회장의 재가를 받기 까지는 대략 취임 후 2-4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공백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나, 항상 위의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거부터의 현실이다.

위원회는 회장과 함께 임기가 끝나도 다음 위원회가 조직될 때까지는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사무처에서는 전임자에 의해 구성된 기존의 위원회 개최를 꺼려하여 위원회 없는 공백기를 형성한다. 이제 불과 10일 뒤이면 새 회장이 선출되고 그 후 1주일 후에는 취임식을 갖는다. 이번에는 이러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 회장은 사무처에 각별한 지시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회장은 새로 위촉한 위원장과 담당이사에게 반드시 구임 이사 및 위원장과 회동하여 서류가 아니라도 그 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통해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 된다면 결코 임기 2년이 짧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임기의 1/4이 체제구성으로 다가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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