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 9월 7일 건축사 자격시험이 시행됐던 오주중학교 내부.
2019년 9월 7일 건축사 자격시험이 시행됐던 오주중학교 내부.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1회에서 2회로 연장하는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일부개정 2020.02.18.)’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됐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했다.

당초 법령에 따르면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해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 시 제외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자격시험이 연 2회로 확대 시행되면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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