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율 2%대로 저조
SH공사 지난 2018년부터 내진성능 부족한 필로티 형식 건축물 선별
전국 민간 건축물(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542만3485동 중 내진 설계율은 10만2412동, 약 2% 미만*이다. 위험물처리시설과 발전시설 등 지진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 역시 14.9~51.6%였다. 건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이 전체 민간건축물의 약 39%인 270만동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내진 설계를 보강한 건축물은 102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진 발생률이 높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에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내진보강이 필요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내진설계를 강화해왔다.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내진성능이 부족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실시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그 1단계 작업으로 26일 필로티 형식 건축물 45개동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용역 발주를 공고했다.
SH공사는 보유한 필로티 형식 매입임대주택의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수조사로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보강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론 인명 안전을 확보하는 성능수준인 ‘내진2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내진 보강에 앞서 올 9월엔 도봉구 소재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2개동에 내진보강공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를 토대로 한 맞춤형 필로티 내진공법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장은 “공사기간 동안 입주민과 주변 거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소음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신속하게 보강을 진행하고 보강 후에는 주차공간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2년간의 준비 끝에 내진보강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 2018년 9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체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대한건축학회에서 조사한 ‘국가내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