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이 도시숲 면적 유지·증가 위해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수립한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아파트라는 국내 주거환경 문화 정착에 따라 재건축 등 재정비사업 시 건물과 함께 40년 넘은 수목이 베어지고 도시숲 감소가 이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본지(2020년 2월 1일자 1면 참조)의 문제제기에 국회가 화답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도시숲법’의 국회 통과로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본지를 비롯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단편적인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도시숲인 여의도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사진은 서울 도시숲인 여의도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사실 도시숲법 발의는 처음이 아니다.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발의됐고, 20일 도시숲법이 통과되면서 두 번째 시도이자, 9년 만의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된 도시숲법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제아래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산림계‧국토교통부‧조경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법과 관련해 ▲업무영역으로 인한 산림업계와 조경업계의 갈등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도시숲과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공원, 녹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공원․녹지 조성 사업이 산림사업인 도시숲 조성 사업과 동일한 사업 등이라는 인식 등으로 도시숲법 추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5월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간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도시숲법이 국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숲 조성·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숲속의 도시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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