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2020년도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등록건축사 등록갱신 계획을 공고했다. 등록건축사 등록갱신예정자 발표는 5월 29일 예정이다.
올해 등록갱신 신청자격은 ▲기존 APEC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실무교육을 3년 동안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자기계발 항목은 최대 9시간까지 인정) ▲신청 직전 3년 중 2년(730일)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축사사무소 운영(실무)사실 확인서 ▲4대보험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건축사자격등록증이고, 5월 19일까지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처로 방문 및 등기우편, 이메일(apecarchitect@k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 중에 서류제출과 등록갱신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건축사등록원 전화 02)3415-6889로 문의하면 된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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