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질의 요지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들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가 없는지? 수립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수립하여야 하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회신 내용
건축물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 석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blcm.go.kr)-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FAQ)을 활용하시면 건축물 관리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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