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 설비와 가스‧급수 설비 등 건축설비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축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5월 11일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7호의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법령해석 했다.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shutterstock)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shutterstock)

A 건설회사 직원인 민원인은 건축물의 건축 등의 공사를 발주하는 자가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는 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질의했다. 과기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민원인에게 답변 했지만, 회신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재차 요청하게 됐다. 이에 법제처는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정보통신공사(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함)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감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는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가 포함될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축법 제2조제4호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 설비등을 ‘건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약칭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건축물의 건축등에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는 문언상 건축물의 건축등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만 공사감리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과 달리 ‘건축물의 건축’과 ‘등’이 띄워 쓰기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해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에는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하는 ‘건축설비의 설치’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건축법 제6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등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번 경우와 같이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면 감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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