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한 임치조항이 신설된다.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가 이뤄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월 24일 건축설계업종 등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양자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다. 현재 건축설계업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 43개 업종을 대상으로 보급되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 임치기관과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이 규정됐다. 임치기관으로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 기술자료임치센터를 두고,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되,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임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설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규정이 있었다. 제14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된 임치조항은 기존 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규정에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한 규정이 더해진 것으로 기술자료 보호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5개 업종 공통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경우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도 명시됐다.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격한 경우 원사업자가, 불합격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건설자재업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자발생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상호 협의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비용은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은 재조사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면서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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