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 ‘모범거래모델’ 마련해 배포, 불공정 특약·약관 등 시정요구

▲ 7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 (사진=청와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각종 건축공사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도하거나 각종 불공정 약정·특약을 포함하는 관행을 차단하는데 힘을 모은다.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공공기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건축사사무소에 일괄 부담시키는 특약·약정 폐지에도 나서는 등 적정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공공기관 적용 후 민간으로 확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7월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점과제를 논의하며,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표 공공기관부터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해 시범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제도’를 활용해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토록 유도한다. 거래관행 개선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약예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사업계획·입찰단계부터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 차단 ▲계약체결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 통제를 모범거래모델에 명시했다.

특히 설계변경, 계약기간 연장 등 추가로 발생하거나 당초 예정에 없던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추가비용을 협력업체에 일괄 부담시키는 약정 그리고 과외업무 추가비용을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계약내용에서 제외해야 할 거래조건으로 지목했다. 또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사사무소에 부담시키는 약정도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공공기관이 과업지시서를 통해 건축사사무소에 부담시키는 각종 심의, 협의, 민원해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추가비용 건축사사무소에
   전가행위 등 개선 추진

정부는 또한 계약기간 중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위험 전가행위도 통제한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때 건축사사무소가 추가비용을 부담할 땐 공공기관에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요청 시 10일 이내 협의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모범 거래조건의 사례를 들어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토록 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한 단축(30일 이내→20일 이내),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1일 이내에 사업 결과물 검사를 통지해주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토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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