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말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올 12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한다. 여기에 건축설계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사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과징금 부과대상 명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방안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여기에 사용률이 저조한 건축설계업 등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분야별 하도급표준계약서의 활용정도 현황, 기업거래에 대한 정책관련 질의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은 ▲ 표준하도급계약서 간략한 계약서 양식으로 최소화할 것 ▲ 건축설계업의 경우 하도급(A건축사사무소-B건축사사무소)와 비하도급(건축사사무소-관계전문기술자)가 섞여 있는 복잡한 계약관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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