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제도 효율화를 위한 합동간담회

조달청이 설계공모 평가에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항목을 신설키로 하면서 평가의 타당성이 우려되고 있다. 참여공종 업체와의 계약사항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모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업체와 계약을 맺는 수준의 협정을 맺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달청은 4월 20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회의실에서 개최한 ‘설계공모제도 효율화를 위한 합동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올 하반기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중 건축계획 분야 평가항목에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이 추가되면서, 설계설명서에 ▲전문분야 설계 품질확보 계획 ▲협력업체 적정대가 지급 계획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조달청은 작성 예시안으로 ▲협력업체의 기술력과 설계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협력업체 선정기준 제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제출, 공종별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협력업체 관리 계획’ ▲적정 대금지급 계획 등을 들며, 지침범위 내에서 공모 참가자가 창의적인 양식과 방법으로 제안하면 된다고 밝혔다. 

◆ 전문분야 설계 품질확보·협력업체
   적정대가 지급 계획 명시
  “당선 후 논의할 계약사항,
   공모단계서 배점하나?”

하지만 건축업계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평가항목에 설계공모 당선 후 계약단계에서 논의하는 사항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이전에도 협력업체와의 협업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청해오긴 했지만 이를 설계공모 단계에서 배점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A건축사는 “설계공모에서 건축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도 구조설계를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구조계획만을 보고 판단한다”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모가 당선된 후 계약단계에서 살피면 되는데, 설계공모 평가단계에서 배점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B건축사도 “어떤 회사와 협력하느냐가 중요하므로 협력하는 업체 자체의 역량·능력 평가가 선제돼야 한다”며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을 평가하듯 관계전문기술 분야 협력업체의 역량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그동안 조달청이 주최한 하도급 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평가항목의 세부내용을 정할 때 공정위에 저촉되는 지 여부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대가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온 바 있다. 

◆ e-발주시스템 온라인 평가 도입
  “용역기간 적정 산정·대가기준
   상향돼야”

한편, 조달청은 이외에도 평가위원이 심사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e-발주시스템에 접속해 평가하는 ‘온라인 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체의 설계 발표 생략이 가능한 5억 원 미만의 일반 설계공모 대상 용역에 우선 적용된다.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참여업체의 인쇄비나 제출비용 등 심사 제비용을 절감하고 평가위원과 업체, 수요기관 담당자의 시간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올 하반기 개정할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C건축사는 “‘e-발주시스템’ 도입은 환영하지만, 발주처에 참여업체가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종 인증 및 허가 등 실제 설계업무 이외에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해 적정한 용역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시 공무원은 “설계공모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비는 증가하고, 시공 난이도가 높아진다”며 “공사특성상 평가기준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건설용역과 김명규 과장은 “적정한 대가는 용역의 참여업체가 형성해 가는 것이며, 가격형성은 업체가 하는 것”이라며 “용역이 유찰되기도 하는 것처럼 낮은 단가는 업체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제도화하기 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 적용으로 '14년 하반기 이후 설계공모 계약이 급증했다. '16년 기준 설계공모 실적은 건축설계 실적의 74% 수준으로, 대부분의 건축설계 용역이 설계공모 방식으로 발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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