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공공기관은 대규모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룰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제시된 모범거래모델은 기존 사전규제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 스스로 자신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 7개 대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우수 개선사례를 홍보해 민간기업들도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7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제시된 ‘모범거래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질적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신영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이번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논의된 불공정행위 근절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규모 사업자(공공기관 예산은 GDP 대비 35~40%)인, 시장에서의 ‘룰 메이커(rule maker)’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거래관행 개선은 관련 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사전규제 방식이 아닌, 공공기관 스스로 자신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하고, 각 기관들은 자신들의 사업 형태를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골자입니다.
공공기관은 소비자, 임차인, 민간기업 등 다양한 거래상대방들과 거래하고 있는데, 불공정관행을 야기할 수 있는 내규, 계약서, 업무관행 등을 全 거래분야에 걸쳐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범거래모델은 ▲ 소비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부담전가 근절 및 정당한 대가지급 보장 ▲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 間 불공정관행 차단 ▲ 공공기관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 후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정책의 성패는 지속가능성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 7개 대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나아가 지방공기업들도 순차적으로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도록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그리고 지방공기업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 개선사례의 경우 이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기업들도 이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발주처가 관행적으로 설계공모 및 대부분의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의 과업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 대부분의 발주처가 과업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고 있어 건축사업계의 어려움이 큽니다.

공공기관이 사업 수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준비기간, 정리기간, 휴일 등을 협력업체에게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모범거래모델에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기존 대비 155일의 추가 공사기간을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은 이번 모범거래모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Q 건축저작물 등 건축사업체의 지적재산권을 공공기관이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강탈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의 자료, 정보 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 등을 공공기관이 사용할 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모범거래모델에 포함시켰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협력업체와의 계약서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범거래모델의 점진적 확산에 따라 공공기관이 건축사업계를 포함한 민간업체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공정위가 연말까지 해결코자 하는 가장 큰 과제를 꼽는다면? 또 갑(甲)-을(乙) 문제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할 수 있는지요.

공정위는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하도급분야에서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책 마련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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