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

“국공휴일을 업무일정에 넣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상충”

“업무범위의 무한 확대, 대가지급 지연 및 미지급, 변경계약서 작성거부, 업무중지나 계약해지 시 정산·지급 거부 등 발주처 계약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및 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12조 표준계약서로 일원화하고,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제5장(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조건) 신설 및 건축물 설계용역 특수조건 신설 등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 차은주 건축사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는 불공정행위 중 40%가 하도급이며, 이 중 절반이 건설하도급 건이다. 국가계약법의 문제는 하도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계약이 계약대로 진행이 됐는지, 특약을 내밀어 이익을 제한한다든지, 불공정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계약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정책학회 공동주최로 4월 2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린 ‘건축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에서는 현행 국가계약제도 문제에 대한 성토와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실제 국가계약 시 불공정관행 사례발표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의무) 불이행, 각종 계약 불공정 사례가 소개되며, 계약서 첨부문서 내 가장 중요한 문서이자 수백 장에 달하는 ▲계약 일반조건 ▲건설기술 설계용역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 과업지시서 등이 얽히고 설켜 건축사사무소를 옥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차은주 건축사(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실제 불공정조항의 대부분이 과업지시서에 포함돼 있다며, 실제 건축사사무소가 겪는 건축설계 불공정계약 관행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차은주 건축사는 “설계변경의 해석에 있어 설계자와 발주처의 생각이 다르다. 발주처는 연면적 등 물리적인 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설계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착수일+기간’으로 명시하거나 설계 중간에 발주처 필요 시 중지공문을 통지한 후 실질적으로는 설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사무소는 변경돼 가는 내용들을 계속 서포트하며 진행하는 실정이다”고 발주처의 불공정 꼼수 사업진행을 콕 집어 강조했다.
또 “공사비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지 않은 채 감액하거나 실제 공사비 또는 설계비 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중급으로 요율이 나오지만, 실제 일의 수준은 상급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며, “과업 완료 후에도 변경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 없이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설계용역 범위에 각종 심의, 건축허가 등이 포함돼 영세한 건축사사무소들은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는다. 건전한 계약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요 불공정계약 사례로는 ▲잔급을 준공 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후설계관리를 무상으로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요비용 설계자 부담”으로 과업지시서에 적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가제한하거나 감점하는 사례 ▲변경 시 설계비 정산 단서조항으로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문구 적시 ▲민원을 고려해 각종 자문위원회, VE의견 반영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대가없이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거론됐다.

주요대안으로는 △건축 설계 표준계약서의 정립 및 일원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조건’ 신설 및 건축물의 설계용역 특수조건 신설 △입찰안내 시 설계비 예정가 및 산출내역서의 공개 △과업지시서 및 입찰안내서 내 불공정 계약문구 삽입 금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계약원칙’ 신설 등이 제안됐다.
발제에서는 서보건 변호사가 ‘건설하도급의 제도적 당면문제’를, 손영진 (주)콘스텍 대표가 ‘국가계약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원 변호사(율촌)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근본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체계라 계약 시 불공정 특약이 들어간다. 경직된 현행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논의가 필요하며, 건축설계 등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대식 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조달연구원과 기재부 계약제도과 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틀이 있다. 오늘 거론된 현장내용을 전달할 것이며, 현행 계약제도가 발주자 우위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계약균형을 이루고, 발주자의 공정성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법체계를 개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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