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최저임금 상승하면 하도급금액도 증액

새 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사에서 받은 원도급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업체 요청이 없더라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올려주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월 1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개정·공포됐으며, 건축설계업을 포함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한 계약서 양식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 임금, 공공 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 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전속 거래’를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건설업종 대기업은 최대 7점의 점수(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8점)를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95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90점 이상)’는 1년간 면제받는다.
한편, ‘하도급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이번에 제·개정된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하도급법 개정·공포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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