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불법 증‧개축 막는 대책 마련 관계기관에 촉구

지난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 화재사고 수사가 일단락 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3월 17일 동해 ‘ㅌ’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등 혐의로 펜션업주 A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월 25일 저녁 7시 45분경 이 펜션 바다방에서 갑작스런 폭발이 발생하면서 투숙객 7명 모두 사망한 사고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다대, 동해경찰서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가스누출 실험과 합동감식, CCTV 영상 분석 등 사고원인 규명에 집중했고, 특히 펜션 관계자 및 가스공급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했다.

▲ 동해 펜션 참사가 펜션업주 구속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은 동해시 위법사항 건축물 현장점검 전경(사진=동해시)

수사결과 가스배관 마감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LP가스가 누출되며 폭발했고,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투숙객 7명을 사망케 한 펜션 업주 A씨를 구속하고, 2개 법인을 포함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직후 동해시도 1월 30일부터 17일간 위법 건축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동해소방점검에서 1차로 지적된 총 254개 중 시정 완료된 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소유자와 사용자,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 등 허가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당시 관계자는 “위법 건축물 현장 점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력으로 적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고, 건물주의 점검 거부 등도 일선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얼마 후 반복되는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숙박, 임대 등 영리목적 건축물에서 불법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늘린 제도 실효성 강화안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위반 건축물로 조사될 경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행정처분 통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해 건축법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법 제108조와 제111조에 따라 고발조치가 가능하다.

3월 18일 현재까지 점검 및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해시청 관계자는 “점검대상 중 217건을 관리 중에 있고, 이 중 숙박시설이 19곳, 노유자시설 4건, 근린생활시설 183건, 위락시설 5건, 기타 6건이다”면서 “100% 현장조사가 완료됐고, 1, 2차로 나눠 162건의 시정지시 등 74%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아직까지 시정지시 조치 단계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이 확대되더라도 불법 용도변경이나 증‧개축 등의 문제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A 건축사는 “위반 건축물 점검 시 건축사가 합동점검을 하고, 이행강제금 외 형사처벌 등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실제 이번 사건 역시 가스폭발 관련 혐의로 구속 됐지만 원죄는 허가받지 않고 사용된 불법 건축물이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의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증‧개축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실사 등과 관련해 실효성 확보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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