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해 92건 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건축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고, 형질변경 등을 일삼은 업자들이 적발됐다.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고, 양주시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단속현장 (사진=경기도)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깍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26건으로 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과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다”면서,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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