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해 92건 적발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또 다시 불법 건축 문제가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고, 형질변경 등을 일삼은 업자들이 적발됐다.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고, 양주시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깍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26건으로 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과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다”면서,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