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발표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LH 사전 의견 제시, 조달청 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의결 3단계 검증체계 도입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심사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 해소와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오는 41일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발생한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에 따른 것으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부실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혁신안은 불합리한 기준 개선,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입찰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LH 및 조달청 전관업체 배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 방지 심사기준 정비를 통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


먼저, LH와 조달청 전관업체가 배제된다. LH·조달청의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되며, 이는 최근 3년 이내의 퇴직자에 한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정비돼 LH 근무 경력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던 심사기준이 개선된다.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산정 시의 만점 기준을 20년에서 12년으로 조정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의 인정범위를 LH 선정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 장벽을 낮췄다.

최근 6개월 내에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이 조치는 철근 누락 사고 등과 같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설계공모 시에는 법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것을 개선하여, LH가 사전 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이외에도,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한 과도한 응모 제한(6개월간 응모 자체 제한)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 불필요한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업무 이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이 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의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와 낙찰자 선정 등을 전담한다. 한편, LH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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