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을 보면 수년간 반복해서 불법건축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 기사가 게재됐다. 많은 건축사뿐만 아니라 현장의 건축직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법 건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불법 건축물로 건물주들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 불법 건축은 면적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크고, 면적을 늘리는 이유는 임대 수익을 직간접적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 건축에 대한 행정 집행이 느슨해 이에 대한 국민적인 감각도 무뎌져 있다. 크게 문제라 느끼지 않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불법은 더욱 횡행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은 실내의 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옥상부에 한 층을 아예 대놓고 증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모두 고발 조치나 불법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무사히(?) 수년간 활용하다 부동산 차익을 남기고 매각되기도 했다.
법으로 아무리 강화된 벌칙과 이행강제금이 만들어져도 이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인 법이 된다. 실제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 보직은 담당 지역을 이해하기에도 벅차다. 현장을 나갈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각종 업무 처리로 불법 건축까지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신입 공무원들의 짧은 경력도 불법 건축 적발에 역부족이다. 고참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기엔 업무량도 상당하다.
더구나 정기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불법 건축 양성화를 들고 나와 법의 일관성을 무력화시키기도 한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이나 의원들의 무관심도 한 몫 한다.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선거 때문에 강력하게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은 그냥 두어야 하는가? 가슴 졸이면서 법규를 찾아 건축 의뢰인들을 설득하는 모범건축사들은 그냥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불법 건축의 일상화된 환경을 두어야 하는가? 이는 법의식과도 관련되어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물론 불법 건축으로 이야기 하지만 여러 현실적 상황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쉽지 않지만 하나의 대안을 제안한다면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불법 건축을 채집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일종의 파파라치 같은 개념이다.
건축사들은 건축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자격자 수가 2만2천여 명에 달하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활동에 따라서 불법 건축 단속은 효과적일 수 있다. 불법 건축 단속은 또한 불법 자격 대여를 방지할 실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불법 건축을 적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건축물대장과 현장 방문 관찰(외관으로 대부분 나타난다.)에 대한 법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세움터나 전자 메일로 고발조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건축사들의 이런 자발적 불법건축 단속을 위한 파파라치 비용은 당연히 해당 불법건축에 대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면 된다. 아마도 이런 당근 정책으로 불법 건축을 단속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보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불법 건축 단속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시장의 정상화와도 연결되어 있어서다. 합법과 불법 사이를 가르는 것은 바로 경제적 요인이다. 불법으로 교란된 건축시장에서 건축사들의 주업무가 되는 설계비 약화는 당연한 것이다. 설계비 약화는 또다시 덤핑수주로 이어지고, 불법 자격대여나 불법 건축들이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고육지책으로서 국토부나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에게 ‘불법 건축’에 대한 고발 및 단속 권한을 과감하게 부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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