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도 사고 책임 묻는다

이천 화재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용접작업 중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됐을 가능성이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제기됐다. 신뢰성 있는 사고조사를 통해 내려진 발표인 탓에 향후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는 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2차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과 대책이 논의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조사가 진전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면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마련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원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전혜숙 의원실)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원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전혜숙 의원실)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천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용접작업 간 튄 불똥에 주목하면서, 항간에 언급되고 있는 유증기 폭발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이라 말했다.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축‧건설현장의 안전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공사 중 임시소방시설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모든 곳에 비상경보장치 및 피난유도선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장기적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체계화 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특위에서 이천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면 당이 최선을 다해 입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 화재참사로 인해 건축‧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이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강은미 의원은 11일 기업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소식을 전한 강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재해자 수는 11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안에는 노동자가 중대재해 사망시 책임자 등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1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에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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