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유동수 의원, 건축법 등 개정안 통해 건축물 공사현장에서 시설과 자재성능 안전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 마감재‧단열재 준불연재료 성능이상 의무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건축공사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6월 5일 개원한 제21대 국회에서 건축물‧건설현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오영환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건설현장 대형화재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법 등 3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공사 기간 단축 및 시공의 편리성, 건축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들 자재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로 대형화재를 촉발하고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지난 2008년 4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연성 소재 사용 금지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작업 공정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공장 및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를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과 같은 가연성 자재를 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으로 강화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동시 진행을 금지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신고토록 했다.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이천 화재 전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 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15일 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과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은 지난 6월 11일 화재를 비롯해 대형인명사고가 있는 산업재해시 기업과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법률에서는 사고나 재해로 노동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경영자나 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수준 이상의 엄격한 처벌기준이 마련됐다.
한편, 건축법 등 3법의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환 의원은 “반복된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면서,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