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대피통로 벽돌로 막혀
공기단축 위한 다수 근로자 병행작업·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 사고 불러일으켜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 화재가 일어나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 화재가 일어나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화재 원인으로 지하에서 이뤄진 산소용접 작업이 지목됐다. 결론적으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임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6월 15일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고에 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화재 당일 지하 2층 2구역에서 오전 8시 경부터 시작된 근로자 A씨의 산소용접 작업 중 불꽃이 전장의 마감재 속에 도포돼있던 우레탄폼에 착화됐다. 초기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과 벽체에 우레탄폼을 타고 점차 확산됐다”면서 “산소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전실 출입문 부근에서 유염연소로 출화된 후 저온 창고 대부분의 천장과 벽체에 도포돼 있던 화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근로자를 동시에 투입해 병행작업을 한 정황도 밝혀졌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화재 당일 평상시보다 약 두 배 많은 67명의 근로자가 투입돼 지하 2층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동시에 많은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나 폭발 위험작업의 동시 시공,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 예방과 피난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격 중심의 공사 입찰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과 설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책임과 의무를 입찰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안전을 도외시한 설계 변경과 시공, 화재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도 지목됐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최초 계획과 다르게 결로 방지를 목적으로 방화문 설치 공간을 벽돌로 쌓아 폐쇄함으로써 대피로가 차단됐고,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외장을 판넬로 마감함으로써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면서 “화재발생 건물은 복층 구조이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이 천장과 벽체에 대부분 도포돼 있으며, 엘리베이터 통로 3개와 계단 4개는 화염과 연기 확산의 통로가 됨으로써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탈출구는 막혀버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우선적으로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피해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 책임자 총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중 책임이 중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