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고려해 건축사만이 대수선 설계 맡는 등 의무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 이때 마감재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건축물 마감재의 화재성능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령해석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대수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중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되는 지, 아니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도 포함되는 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문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만 포함된다고 유권해석 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52조제2항 전단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의 괄호규정은 ‘건축물’ 또는 ‘외벽’이라는 단어의 뒤가 아니라 ‘마감재료’ 뒤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괄호규정 안에서도 ‘~~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해당 괄호규정의 내용은 ‘건축물’ 또는 ‘외벽’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감재료’에 대해 적용하려는 것이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화재안전을 고려한 입법취지도 부연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불연·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러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를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해 규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대수선에 해당할 경우 안전을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대수선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축사만이 대수선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법령상 의무와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반재료가 사용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다만 이를) 대수선으로 규정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가 아닌 마감재료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강풍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탈락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재부착하거나 수선하는 등의 불가피한 행위까지도 대수선으로 봐야해 건축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는) 건축안전을 담보하려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