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지자체, 무단신‧증축 건축물 집중 조사…노원구 위반 의심 건축물만 3,891 건

기초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화 차원에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할 방법은 다양한데, 구태여 불법 건축물 양산과 사고를 부추길 수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카드를 꺼낼 필요는 없지 않냐’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광주클럽 참사 등이 무단 증축으로 빚어진 인재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 기초지자체들이 무단 증축 등 불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나선다. 사진은 노원구 증축청사(사진=노원구청)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용산구와 노원구 등 기초지자체가 무단 증축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용산구는 2019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당 관할 2~3개동씩을 맡았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노원구는 7월 24일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국공유지 등 총 3,891개소에 대해 동별 담당자가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여부, 불법 증·개축 등을 들여다본다.

현장조사 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처분 사전통지 후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3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이후에도 정비가 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은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기준이 기존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축소되고, 부과 횟수 5회 제한 조항이 폐지되는 등 부과 관련 사항이 강화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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