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제와 우레탄폼, 에폭시 등 건축공정별 화학물질이 화재 요인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통해 과태료 등 처분
매년 2회 불시단속 지속, 건축공사장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나설 것

최근 3년간 서울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45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중에서 위험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총 51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259개소 건축공사장 대상 단속

건축공사장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1월 7일 건축공사장 위험물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7일간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해 불시에 이뤄졌다.

▲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화재 등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건축공사장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은 주요 위반 사례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259개소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해 사전통지나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6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사례로 영등포구 00공사장의 경우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고, 노원구 00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아 소량 위험물에 관한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초구 00공사장은 지하주차장 바닥 작업용 도료류를 지하1층에 무단으로 보관해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옥내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방수제, 에폭시 등 공정별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곧 위험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453건 중 11.2%가 공정별 위험물로 인한 발생한 화재이고, 인명 피해 역시 총 23명으로 그 중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총 7명으로 건축공사장 화재 인명피해 중에서 30.4%를 차지한다.

▲ (자료=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관련 화재 시 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공정별 사용 위험물은 공정 30% 미만일 경우 건설기계의 연료가 되는 경유와 윤활유, 공정률 30~70%에서는 방수제와 박리제, 공정률 70~80%일 경우 방음과 단열을 위해 사용되는 우레탄폼이, 공정률 80~90%일 경우에는 주차장 도장공사에 소요되는 에폭시와 페인트류, 프라이머, 시너 등이다.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위험물은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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