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 투입해 안전점검과 구호활동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대설, 폭염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각종 풍수해와 지진, 감염병, 산불 등 화재와 같은 신종 복합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이 건축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에는 재난관리가 있다.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발적이고 복합적인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만으로 재난 수습에 한계가 있고, 재난 초기 대응과 수습이 지연될 경우 크고 작은 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의 더 큰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난현장 접점에 있는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이 정부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됐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의 수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으로 장비와 물자, 인력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재난관리자원 인력부분에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팀을 신규로 추가해 고시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자원 ‘인력’은 재난발생시 수습활동에 응원될 수 있는 인력 또는 단체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한다.

▲ 지난 5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이 출범했다. [사진=건축사신문]

향후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은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요청 시 재난 관련 건축분야의 정책을 자문하고, 손상된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점검 및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실제 재난 발생 시 건축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 보장되고, 주어졌다는 말이다.

재난관리자원에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신규로 들어가게 된 것은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의 출범에 있다. 협회는 경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지난 4월 강원‧속초 대형 산불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난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에 파견됐다. 이외에도 각 시도지역건축사회나 개별 건축사들이 재난 발생시 성금을 모금하거나 건축물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런 노력들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재난 대응 전담팀 창설로 이어지게 됐다. 재난 발생시 건축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조치와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협회의 재난안전지원단 출범은 건축분야의 지식과 재능을 활용해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대식 현장에 축전을 보내 “점점 대형화 되는 재난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 건축물 자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밀알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후속조치도 이어졌다.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초대 단장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을 임명하고 시‧도건축사회 회장 등 21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각 시‧도지역 단장을 맡았다. 6월부터 8월까지 각 시‧도 건축사협회의 재난안전지원단 출범도 잇따랐다. 6월 26일 경기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한 17개 시‧도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은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 발대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경기도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이 안성 종이상자 공장 폭발사고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경기도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

재난안전지원단 출범 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8월에는 경기도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이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사고에 파견돼 소방당국과 협력해 진화 등을 지원했고, 9월에는 인천광역시건축사재난안전지원단이 제13호 태풍 링링의 피해복구를 위해 인천시와 관내 행정기관과 함께 피해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한편, 평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고 지키는 건축사의 공적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정부 재난관리자원 지정은 건축사라는 집단의 전문성에 국가가 역할을 부여한 것이자 따라서 건축사가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진 우리 건축사는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 또한 함께 지니고 있다”며 “건축 ‘전문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공인으로 나아가 국민 속에 자리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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