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옥상 대피 가능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제곱미터 이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돼 옥상으로의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 데, 이가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최근 흥행한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재난 상황에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왔다.

우선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과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인 옥상광장 설치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 또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도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과 16층 이상 또는 문화와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다중이용건축물 역시 대상 건축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상황에서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2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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