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 5월 1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공작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권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7일 건축물을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0일 공포되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하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화재와 종로구 11층 호텔 붕괴, 강남구 5층 건물 붕괴와 같은 해체공사사고 등 건축물에서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축물 성능에 대한 관리기반을 마련키 위해 올해 4월 제정됐다. 전국 약 719만 동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건축법’에 규정된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이 ‘건축물관리법’에 이관된 것으로 새로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해체공사 안전, 점검체계가 보다 강화됐다. 특히 정기점검의 경우 기존 건축법과 관리법의 대상·항목은 동일하고, 점검시기가 현실화돼 기존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수행하던 것을 5년 내 최초 시행, 3년마다로 조정됐다.
긴급점검은 기존 건축법의 수시점검을 성격에 맞춰 명칭이 변경돼 대상이 안전에 취약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허가권자가 안전진단을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허가권자는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 ‘붕괴·전도 등 발생위험’을 이유로 건축물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을 규정했다. 3층 이상으로 목욕장·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학원·다중생활시설, 학원, 다중생활시설, 종합병원·병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중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관리법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한데 이어, 제정안은 해체계획서 검토대상(10톤 이상 중장비 탑재, 폭파가 수반되는 해체공사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으로 규정)을 규정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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