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경력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나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건축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 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연면적 4,762제곱미터의 서울시 상도동 가설흙막이 붕괴로 인해 인근 유치원이 기울고, 같은 해 9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10미터 옹벽이 붕괴돼 사상자 4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개정안은 굴착과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나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미터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의 건축사보 등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기존에는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고,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개정령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2월 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일부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까지 확대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축사’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감리자 명부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 명부 작성대상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추가 확대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령은 건축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는 유지하되,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그간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해 허가지연과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는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이 완화돼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필요시 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현장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7일전에 조사기간·범위 등을 사전통지하고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올해 4월 24일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개정되면서 조사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된다.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토록 개정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도 구체화 된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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