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상 해체공사 허가제 도입
건축사, 해체계획서 검토·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

▲ 정부는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건축물 해체허가제 도입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 전문기관 사전검토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건축물 노후화로 해체공사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운영하던 해체신고를 보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기준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267만동으로 약 37%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에는 약 40%로 증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 리모델링, 신축 등 해체공사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따르고, 서울 잠원동 건축물 붕괴사고와 과천 오피스텔 붕괴 등 연이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의 취지를 소개했다.

우선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해체공사 신고제를 보완해 허가제를 도입한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높이 20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5개층 초과 건축물이 허가 대상이 된다.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계획서 제출 전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의무화된다. 그간 형식적으로 작성해 온 해체계획서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관계자는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도 마련된다.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관련해 내년 4월까지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17개 부처가 함께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포함한 시설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등 6개 분야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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