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시공 관리감독도 강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되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 시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종전에는 건축행위가 있는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했다.

▲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가 의무화된다. (사진=pixabay)

일례로 2010년 포항 요양병원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사망 21명, 부상 89명 등 큰 인명피해가 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신축, 대수선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 시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화재 이후 스프링클러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부각됨에 따라 자동소화설비 완공에 대한 관리감독과 검증절차도 강화한다.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설비 등이나 물분무등소화설비 완공검사 시에는 소방감리업체의 감리와 별도로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또한 인명대피와 관련된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 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으로 그동안 명시된 규정이 없던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기간과 예외사유도 명확히 했다.

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원의 배치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받을 때까지로 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공사품질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면 중단된 기간 동안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시설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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