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인정사업 미비점 보완,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제한 규정 못 박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2019년 11월)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별위)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제한 규정이 명시된다. 도시재생특별위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건축‧도시‧경제‧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16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임기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재 시행령에는 도시재생특별위와 실무위 및 지방위 민간위원들에 대한 연임, 실무위의 경우는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심의 안건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결격사유가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특위와 실무위, 지방위 민간위원의 임기를 각각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실무위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법령을 사례를 참고해 위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 회피 규정과 결격사유 규정도 신설한다.

인정사업 인정기준도 구체화 된다. 인정사업제도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해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 인정사업의 대상지역이 활성화지역 내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사업의 대상지역은 활성화지역 밖을 원칙으로 하되, 활성화지역 내의 경우는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규정한다. 이때 활성화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서 안전위험건축물 긴급정비사업, 장기방치건축물, 빈집정비사업 등만 예외로 규정한다. 도시재생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등 의무설치시설과 중복을 배제한다.

인정사업 대상에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LH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인정사업의 대상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종류로 ▲국유재산 개발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긴급정비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기금출자 부동산투자회사 매입사업 등이 있다.

▲ 인정사업 대상 확대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재개발사업이 추가된 이유는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 재정지원을 활용한 이주대책 마련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건축물 등의 공급방법 역시 개선된다. 현재 주택 외 건축물 등을 사용‧처분 시 혁신지구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의 경우 ‘최고가 경쟁입찰’ 공급방식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은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총괄사업관리자로 LH와 지방공사만 지정이 가능한 총괄사업관리자 범위도 확대된다. 제도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과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시행 간 미비점 개선과 보완의 목적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5월까지 입법예고, 6월 규제‧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오는 7월 공포 및 시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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