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제로에너지건축기술상담센터 운영 한달새 20건 상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통한 에너지 자체생산과 단열 등을 강화해 에너지소비를 대폭 줄인 건축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있고, 2025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 역시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개설한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에서 한 달 만에 총 2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가속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서울과 대구, 제주에 설치해 운영 중이고, 상담센터에서는 제도 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와 공사비에 관한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상담원은 지난 5년 간 축적된 2,800여 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 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요건과 인센티브를 상담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 (그림=한국감정원)

현재까지 제로에너지건축과 관련한 상담은 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인 공공건축물과 관련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공공기관 등에서 신청이 많았다. 단독주택과 같이 민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구현하는 경우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축물 신축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시설의 체육관 증축사업과 관련한 상담사례가 여러 건 이뤄지며 특정 용도별, 유형별 기술상담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일반주택을 계획 중이던 건축주가 상담 후 태양광발전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장비 등을 추가해 제로에너지건축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런 경우 제주시의 제로에너지하우스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설치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제로에너지건축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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