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최대 1,200만 원 지원

용적률과 건축높이가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돼 제로에너지하우스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이 아니라 민간영역 부문이라 주목된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설계를 비롯, 올해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있고, 2025년경 공공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과 민간 건축물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열회수형 공기순환기 설치 사례 (사진=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제주시는 제로에너지하우스의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 건물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신청항목을 합산할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로 설치금액의 50%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내용은 예비인증을 포함한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열회수환기장치 등이다.

세부지원내역을 보면 주택 태양광발전장치는 10kW가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3kW 이내로 신청할 경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되는 태양광주택지원사업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아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우 비용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열회수환기장치도 1대당 최대 80만 원까지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에너지고효율 등급1++이상으로 인증 받은 단독주택과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의 건축주로, 올해 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1일까지로, 기간 내 매월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확산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제로에너지하우스로 건축할 경우 단열과 기밀강화로 에너지손실을 줄이고, 태양광 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며 열회수형 환기설비를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에너지절약 설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인하 등으로 공사비 증가액은 약 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에너지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높이가 11~15%까지 완화되고, 취득세는 15% 감면 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의 혜택을 제공해 건축주의 비용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제로에너지하우스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감정원 제주지사 건물에너지 평가 전문가로부터 에너지고효율등급 인증과 제로에너지하우스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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