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월부터 시행

·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 2024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
· 국산 보급형 BEMS 기술개발로 구축비용 30% 절감

▲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사진=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적정 대가기준이 개선된다.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고, 규제완화와 지원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와 녹색화가 추진된다. 국산 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현재대비 30% 이상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2차 계획)이 1월부터 시행된다고 1월 8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국내 건축물은 2018년 기준 약 719만동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이들 건축물은 국가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17%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소비량이 높다.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성능강화가 중요한 이유이다.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2014년 발표한 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7개 분과 50여 명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완성도 있는 계획 수립을 꾀했다. 국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한 1차 계획에 비해 2차 계획은 18.1%에서 32.7%로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전략이 수립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된다. 신규혜택 발굴과 지구·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위해 2025년경 공공건축물은 500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축물 역시 1,0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해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 된다.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이를테면 2018년 에너지소비총량설계수준  효율등급 1등급을 기준했다면 내년에는 1+등급, 2023년에는 1++등급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기존 건축물,
   성능과 효율 높여 녹색화 촉진

현재 국내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중이 58.2%를 차지하는 등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사용과 관리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규제완화와 지원을 다양화해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고 비용효율적인 건축물 운영성능 평가 서비스도 개발해,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례로 의료·교육·업무·숙박·판매 건물 약 14만5,000동의 약 5%인 7,000동에 운영효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건당 현장진단비용 1,2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발주제도 개선도 추진

설계·시공·감리·자재 등 녹색건축과 관련한 전방위 산업 역량의 강화는 물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사업 발굴도 나선다. 국산 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이하 BEMS)을 개발해 편의와 안전, 에너지 등을 종합 관리하는 IoT 기반 스마트홈 보급을 확대한다. 기존 BEMS 구축 비용 대비 약 30%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을 개선하고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등도 개발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절약설계안의 등장과 함께 녹색건축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녹색건축 자재와 설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발주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미래기술과 산업확산을 위한 R&D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서,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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