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서울, 대구, 제주에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3월 20일 밝혔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별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부문에도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지난 12월 민간영역의 제로에너지건축 모델 확산을 위해 국토부, 제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로에너지 기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며 정책의 빠른 정착과 제도 변화에 대한 부동산 수용성 증대 측면의 기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5년간 축적된 2,800여 건의 에너지고효율 건축물사례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과 인센티브 등 제도안내부터 각종 기술정보 및 공사비 관련 사항까지 상담을 제공한다. 또 고성능 창호 및 단열재 등 건축부문 성능 강화에 따른 증가 비용과 신재생 관련 기술 및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가격정보 등도 수집·분석해 활용 중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그동안 축적된 건물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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