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 주차장 안전강화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사진=pixabay)

올 상반기 보행자와 자동차가 수시로 만나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차장의 안전이 강화된다.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의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해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방지 등 14만 명의 국민청원이 이뤄진 바 있고, 2019년 12월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제도 시행
   6개월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해야

우선 비탈길 등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이 의무화 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내리막 방향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과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경사진 주차장을 표시하거나, 주차방법, 고임목 고정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미끄럼 주의표지도 구축해야 한다. 주차장 설치 시 작성하는 ‘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내용이 포함된다.
신규 개소되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백화점과 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선 시설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과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지자체 매년 지도점검,
   3년마다 실태조사 통해
   주기적인 관리

안전은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각 지자체장의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현재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주차장에 CCTV 설치여부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던 것에서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여부, 그리고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까지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와 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3년마다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로 경사진 주차장 등의 안전기준을 추가할 경우 약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주차장 안전사고 시 발생하는 보상비 절약을 편익으로 산출할 경우 약 850만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은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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