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 건축법령 운영지침 변경해 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과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운영지침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8월 16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규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적용) 개정(2016.1.19.)과 관련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일 때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 건축물 착공신고 서류
   제출 기준 변경 등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11호에 따른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이 지침이 아니라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기준’ 등을 따르도록 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개정(2018.11.29.)에 따른 것이다. 당초 착공 신고 시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 제1항 관련>)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조(건축신고)에 따라 제출한 도서 중 착공 신고 시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에 한해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해 왔다.
이 지침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규정의 개정(2018.11.29.)에 따라 폐지했다.
이는 2018년 11월 29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때 제14조(착공신고 등) 제1항 제2호에 단서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 단서조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해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의 법령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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