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화재안전 건축자재 관련 건축법령 시행, 공사감리 시 화재안전 건축자재 관련 정보 및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손쉽게 확인 가능해져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 건축자재정보센터에 등록해야

앞으로 화재안전 건축자재 관련 정보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은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자재정보센터(http://kiramat.kira.or.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개정한 바 있다. 화재피해를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막기 위함인데, 그간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받는 곳에는 제대로 된 자재를 제출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저가 자재를 시공하는 식의 편법이 횡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시행은 제대로 된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춘 자재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9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자재(복합자재, 단열재 등) 및 절차도 구체화했다. 올해 초부터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자재정보 DB 재구축을 비롯해 건축자재 생산 또는 유통업체가 건축자재정보를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게 프로그램 개편을 준비해 왔다. 오는 10월 2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건축관계법령에 따르면 자재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발급 현황을 알려야 하며, 자재업체는 시험성적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한건축사협회에 자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해당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자재정보를 게시하게 된다.

개정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의 관련 업무도 변경된다. 설계업무 시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가 현행 ‘벽·기둥·보·바닥  또는 지붕틀’에서 ‘지붕’까지 확대되며, 착공신고 시 제출도서 또한 추가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시공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와 품질관리서 대장을 확인 후 서명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제국은 “공사감리현장에서 품질관리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 사본의 위·변조 여부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하는 자재정보 분류코드 선택 시 해당 분류코드로 등록되어 있는 자재정보목록을 리스트해 정보를 제공하고, 법규명을 선택하면 해당하는 법규도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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