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허용기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테라스 등 옥외영업이 민원과 위생‧안전 위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 및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을 위해 테라스 등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식문화 발달에 따라 테라스 등 옥외영업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 에 의해 현재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의 경우는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의 테라스나 옥상에서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음, 통행불편, 민원 등의 우려로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8년 7월 기준 현재 전국 110개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옥외영업 허용장소 및 시설기준이 마련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부터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는 을지로 노가리골목 일대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정부는 옥외영업 개선방안으로 테라스 등 옥외영업 허용기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과 위생, 안전에 위해가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 외 옥외영업 공간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식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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