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현장점검에 나서는 정부…사망사고 회사 명단 공개하고 위반사업장 사법처리

절기상 입춘이 도래해 건축 분야도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다.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인 만큼 건축‧건설 현장의 안전점검도 중요해진다. 지난해 2월과 3월 해빙기에 울산에서는 가스배관 토목현장에서 흙막이 설치 중으로 지방이 붕괴돼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군산시 석재 채굴작업장에서는 토사 붕괴로 굴삭기가 전도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금산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용단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일어난 바 있다.

해빙기 지반 연약화,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점검 ‘중요’

정부도 건축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축‧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를 맞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반과 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과 인화성 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해빙기 건축‧건설 현장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축 및 건설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가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와 토사 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공사로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안전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상태를 방치하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감리자 등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현장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다만 감독에 앞서 2월 14일까지는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는 해빙기 사고 사례와 예방조치 등에 대해 사전 교육에 나선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사고사망자 발생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0일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건설 노동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사고발생 건설사를 불시 특별점검하고,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통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 밖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쌍용건설과 일성건설, 동일의 현장에서도 가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두 달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6개 회사에서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2월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회사에서 시공 중인 115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콘크리트면의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 채 후속 작업 중이던 건과 고공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던 건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18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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